법률 제2장 비상상고 <개정 2009.12.29>

제492조 (비상상고 이유)

군사법원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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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총장은 군사법원의 판결 또는 이 법에 따른 상소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률을 위반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21.9.24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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