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2장 비상상고 <개정 2009.12.29>

제493조 (비상상고의 제기 청구)

군사법원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고등검찰부 군검사는 제492조에 규정된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검찰총장에게 비상상고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. <개정 2016.1.6>
이전 버전 비교 10건

현재 조문(제493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