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3장 약식절차 <개정 2009.12.29>

제501조의10 (약식명령의 효력)

군사법원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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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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