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3장 약식절차 <개정 2009.12.29>

제501조의11 (불이익 변경의 금지)

군사법원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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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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