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3장 약식절차 <개정 2009.12.29>

제501조의12 (상소 규정의 준용)

군사법원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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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취하에 관하여는 제397조부터 제399조까지, 제402조부터 제409조까지 및 제411조를 준용한다.

**②**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26조를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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