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01조의18 (개정)
군사법원법
**①** 즉결심판절차에 따른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하되, 법정은 군사경찰부대 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2.4>
**②** 법정은 군판사와 서기가 참석하여 개정한다.
**③**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진술서와 제501조의16의 서류 또는 증거물에 따라 심판할 수 있다.
**②** 법정은 군판사와 서기가 참석하여 개정한다.
**③**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진술서와 제501조의16의 서류 또는 증거물에 따라 심판할 수 있다.
이전 버전 비교 10건
-
2026-02-05
법률: 군사법원법 (일부개정)
@ff481ba -
2025-01-31
법률: 군사법원법 (일부개정)
@1193690 -
2023-12-26
법률: 군사법원법 (타법개정)
@c3b586d -
2023-10-24
법률: 군사법원법 (일부개정)
@9b36aa9 -
2021-09-24
법률: 군사법원법 (일부개정)
@4a0fe90 -
2020-12-15
법률: 군사법원법 (타법개정)
@35fc444 -
2020-06-09
법률: 군사법원법 (일부개정)
@2262440 -
2020-02-04
법률: 군사법원법 (일부개정)
@c5014a1 -
2018-12-18
법률: 군사법원법 (일부개정)
@3c2f0ca -
2017-12-12
법률: 군사법원법 (일부개정)
@694a7f9
현재 조문(제501조의18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내 메모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