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4장 즉결심판절차 <개정 2009.12.29>

제501조의17 (심판)

군사법원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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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결심판이 청구되었을 때에는 군판사는 제501조의17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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