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3장 약식절차 <개정 2009.12.29>

제501조의3 (보통의 심판)

군사법원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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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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