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4장 즉결심판절차 <개정 2009.12.29>

제501조의30 (형의 집행)

군사법원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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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형의 집행은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이 하고 그 집행 결과를 군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1.6, 2020.2.4>

**②** 벌금, 과료, 몰수는 그 집행을 마치면 지체 없이 군검사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. 다만, 즉결심판 확정 후 상당 기간 내에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, 통지를 받은 군검사는 제520조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. <개정 2016.1.6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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