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4장 즉결심판절차 <개정 2009.12.29>

제501조의31 (즉결심판 처리결과의 통보)

군사법원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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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은 제501조의15에 따라 즉결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그 처리 결과를 군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1.6, 2020.2.4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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