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534조의14 (전시의 서기 등)

군사법원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**①** 전시 군사법원서기는 각 군 참모총장이 소속 장교, 준사관, 부사관 및 군무원 중에서 임명한다. 다만, 국방부의 전시 군사법원서기는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.

**②** 법정경위는 군무원, 부사관 또는 병 중에서 관할관이 임명한다.

**③** 통역인과 기사는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관할관이 임명한다.
이전 버전 비교 10건

현재 조문(제534조의14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