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34조의3 (전시 군사법원의 관할관)
군사법원법
**①** 전시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관할관(이하 "관할관"이라 한다)을 둔다.
**②**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국방부장관으로 한다.
**③**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그 설치되는 부대와 지역의 사령관, 장 또는 책임지휘관으로 한다. 다만,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이 겸임한다.
**④**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국방부와 각 군 본부 보통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지휘ㆍ감독하고, 각 군 본부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예하부대 보통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지휘ㆍ감독한다.
**②**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국방부장관으로 한다.
**③**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그 설치되는 부대와 지역의 사령관, 장 또는 책임지휘관으로 한다. 다만,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이 겸임한다.
**④**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국방부와 각 군 본부 보통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지휘ㆍ감독하고, 각 군 본부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예하부대 보통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지휘ㆍ감독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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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2-05
법률: 군사법원법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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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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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2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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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9-24
법률: 군사법원법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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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12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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@35fc444 -
2020-06-09
법률: 군사법원법 (일부개정)
@2262440 -
2020-02-04
법률: 군사법원법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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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12-18
법률: 군사법원법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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