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534조의2 (전시 군사법원의 설치)

군사법원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**①** 고등군사법원은 국방부에 설치한다.

**②** 국방부장관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편제상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보통군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다.
이전 버전 비교 10건

현재 조문(제534조의2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