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534조의1 (전시 군사법원의 종류)

군사법원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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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의 군사법원(이하 "전시 군사법원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두 종류로 한다.

1. 고등군사법원
2. 보통군사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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