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534조 (특례규정)

군사법원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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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상계엄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2편제3장 상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군형법」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
2. 「군형법」 제13조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과 그 미수범
3. 「군형법」 제42조의 죄를 범한 사람
4. 「군형법」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, 제58조,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, 제59조 제78조의 죄를 범한 사람과 같은 법 제58조의2 제59조제1항의 미수범
5. 「군형법」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과 그 미수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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