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534조의7 (전시 군사법원의 구성)

군사법원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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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보통군사법원은 재판관 1명 또는 3명으로 구성한다.

**②** 고등군사법원은 재판관 3명 또는 5명으로 구성한다.

**③** 재판관은 군판사와 심판관으로 하고, 재판장은 선임 군판사가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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