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534조의8 (전시 군판사의 임명 및 소속)

군사법원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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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각 군의 군판사는 각 군 참모총장이 영관급 이상의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하고, 국방부의 군판사는 국방부장관이 영관급 이상의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. 이 경우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 또는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동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.

**②** 군판사의 소속은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로 하고, 군판사의 파견ㆍ겸임ㆍ순회재판 등의 기준은 재판의 공정성 확보 및 군판사의 인력수급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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