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1장 총칙 <개정 2009.12.29>

제73조 (재판의 이유)

군사법원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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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에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. 다만, 상소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결정 또는 명령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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