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1장 총칙 <개정 2009.12.29>

제72조 (재판서의 방식)

군사법원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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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은 재판관인 군판사가 작성한 재판서(裁判書)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결정 또는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서에만 적을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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