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1장 총칙 <개정 2009.12.29>

제86조 (공판조서 작성상의 특례)

군사법원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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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판조서 및 공판기일 외의 증인신문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82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다. 다만, 진술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진술에 관한 부분을 읽어주고, 증감ㆍ변경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진술을 적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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