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1장 총칙 <개정 2009.12.29>

제91조 (공무원의 서류 작성 시 기명날인 등)

군사법원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**①**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작성 연월일과 소속 관공서를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.

**②** 서류에는 간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
이전 버전 비교 10건

현재 조문(제91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