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1장 총칙 <개정 2009.12.29>

제92조 (공무원의 서류 작성)

군사법원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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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공무원은 서류를 작성할 때 글자를 고치지 못한다.

**②** 삽입 또는 삭제를 하거나 난을 벗어나 적은 때에는 그 곳에 날인하고 그 글자 수를 적어야 한다. 다만, 삭제한 부분은 알아볼 수 있도록 글자를 그대로 두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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