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규칙 제6장 보존 제24조 (기록 등의 보존) 군사법원 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「법령명」 제N조 (시행일)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— 제목·링크·본문 HWP 친화 (전체 인용) 본문 240자 + 출처 링크 **①** 재판서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문서의 종류별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. 1. 영구 보존 가. 판결등본 나. 「형법」 제36조, 제39조제3항에 따라 다시 형을 정하는 결정, 형의 집행유예취소의 결정 및 공소기각의 결정의 각 등본 2. 5년 보존 「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」에 의한 감치 ㆍ 과태료사건의 재판원본 **②** 사건기록 및 장부의 종류별 보존기간과 재판서, 사건기록 및 장부 등의 보존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장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 예규로 정한다.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 관련 판례·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 ← 이전 조문 제23조 (장부의 종류) 다음 조문 → 제25조 (형사사건의 판결등본 보존의 특칙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