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6조 (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)
형법
판결선고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. 단,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.
이전 버전 비교 10건
-
2026-03-12
법률: 형법 (일부개정)
@38d7aa4 -
2025-12-31
법률: 형법 (일부개정)
@8d232d7 -
2025-12-23
법률: 형법 (일부개정)
@5b86a6f -
2025-04-08
법률: 형법 (일부개정)
@bf510fa -
2025-03-18
법률: 형법 (일부개정)
@e2d535f -
2023-08-08
법률: 형법 (일부개정)
@6e017d4 -
2020-12-08
법률: 형법 (일부개정)
@c8e22c8 -
2020-10-20
법률: 형법 (일부개정)
@ff39577 -
2020-05-19
법률: 형법 (일부개정)
@b141156 -
2018-12-18
법률: 형법 (일부개정)
@3171699
현재 조문(제36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내 메모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