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문
판결선고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. 단,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. [법령:형법/제36조@]
핵심 의의
본조는 누범가중사유(형법 제35조)가 판결선고 당시 이미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각되지 아니한 채 형이 선고된 경우, 사후적으로 그 누범관계가 발각된 때에 형을 다시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후적 형정정(刑訂正) 규정이다 [법령:형법/제36조@]. 그 취지는 누범가중을 통한 형사정책적 목적이 단순한 사실의 미발각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절되는 것을 방지하고, 실체적 정의에 부합하는 양형을 사후에 회복하려는 데 있다 [법령:형법/제36조@].
요건으로는 첫째, 그 선고된 판결의 대상범죄가 누범에 해당할 것, 즉 누범가중요건(형법 제35조)이 판결선고 당시 충족되어 있을 것이 요구된다 [법령:형법/제35조@]. 둘째, 그 누범사실이 판결선고 후에 비로소 발각되었어야 한다 [법령:형법/제36조@]. 셋째, 본문 단서에 따라 선고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되기 전이어야 한다 [법령:형법/제36조@].
효과는 법원이 이미 선고된 형과 누범가중을 반영하여 정할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는 점에 있으며, 이는 의무규정이 아니라 재량규정으로 해석된다 [법령:형법/제36조@]. 단서는 형집행의 종료 또는 면제로 인하여 형벌권이 이미 소멸·완결된 단계에 이른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과 일사부재리의 정신을 고려하여 사후적 형정정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[법령:형법/제36조@].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형의 집행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 누범관계가 발각된 경우에 한하여 본조의 적용이 가능하다 [법령:형법/제36조@]. 본조는 누범가중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절차적 보완규정인 동시에, 단서를 통하여 피고인의 법적 지위 안정 또한 함께 고려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[법령:형법/제36조@].
관련 조문
- [법령:형법/제35조@] (누범)
- [법령:형법/제36조@] (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)
주요 판례
(관련 판례 없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