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방부령

제2조 (서기 및 검찰수사관의 전형 지원 자격)

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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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군사법원의 서기 및 군검찰의 검찰서기(이하 "서기"라 한다)의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 <개정 2023.1.3>

1. 법무병과 장교(군법무관은 제외한다), 준사관 또는 부사관
2. 다음 각 목의 기관, 부대 또는 부서에 근무하는 군무원
가. 군사법원
나. 국방부 검찰단
다. 각 군 검찰단
라. 각 군 본부 법무실
마. 합동참모본부, 한미연합군사령부,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 또는 각 군 소속 부대의 법무 관련 부서
3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소정의 법학 교육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또는 군무원
4. 각 군의 법무병과의 부사관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

**②** 군검찰의 검찰수사관(이하 "검찰수사관"이라 한다)의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서기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한다. 다만, 각 군 참모총장은 각 군의 인력 운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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