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규칙 제2장 제1심 제112조 (준용규정)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「법령명」 제N조 (시행일)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— 제목·링크·본문 HWP 친화 (전체 인용) 본문 240자 + 출처 링크 제63조 및 제67조의 규정은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압수ㆍ수색에, 제69조 및 제70조의 규정은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검증에 이를 준용한다. <개정 2020.11.26>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 관련 판례·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 ← 이전 조문 제111조 (자료의 제출) 다음 조문 → 제113조 (압수ㆍ수색ㆍ검증의 참여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