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13조 (압수ㆍ수색ㆍ검증의 참여)
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
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하는 때에는 법 제235조에 규정된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11.26>
내 메모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
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
?q=<단어> URL