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규칙 제2장 제1심 제131조 (피해자등의 진술권)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「법령명」 제N조 (시행일)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— 제목·링크·본문 HWP 친화 (전체 인용) 본문 240자 + 출처 링크 **①** 법 제338조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등(이하 이 조부터 제131조의3까지 ‘피해자등’이라 한다)의 진술에 관한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6.30> **②** 제1항의 신청서에는 사건명, 피고인의 성명, 신청인의 인적사항, 신청사유,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 **③** 법 제338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을 증인으로 신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.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 관련 판례·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 ← 이전 조문 제130조 다음 조문 → 제131조의1 (피해자등의 의견진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