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규칙 제2장 제1심

제131조의3 (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)

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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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1조의2제1항에 따른 진술과 제131조의3제1항에 따른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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