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규칙

제171조 (재판관의 지정)

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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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관할관은 전시 군사법원에 계속되는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 제534조의11에 따라 재판관을 미리 지정하여야 한다.

**②** 고등군사법원 관할관이 재판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주심을 행하도록 군판사의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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