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1조 (선정취소)
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
**①**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6.30>
1.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된 때
2. 군사법원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의 사임을 허가한 때
**②** 군사법원은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.
**③** 군사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해당하는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6.30>
1.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된 때
2. 군사법원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의 사임을 허가한 때
**②** 군사법원은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.
**③** 군사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해당하는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6.30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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