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

제22조 (법정에서의 선정등)

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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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공판기일 또는 피의자 심문기일에 이미 선임된 변호인 또는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퇴정한 경우에 부득이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의견을 들어 법 제62조제2항에 정해진 자 중 재정중인 자를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2.6.30>

**②** 제1항의 경우에는 이미 선정되었던 국선변호인에 대하여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. <개정 2022.6.30>

**③** 국선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피의자 심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기일 전날까지 군사법원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6.30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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