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규칙 제2장 군사법원의 관할 <개정 1994.8.3>

제5조 (관할이전 또는 지정의 신청 등)

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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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법 제19조제1항, 제2항 및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의 이전 또는 지정을 신청함에는 사건명, 관할을 이전 또는 지정하고자 하는 군사법원,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적사항 및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6.30>

**②**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검사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수에 상응하는 부본을, 피고인이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부본 1통을 각 첨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11.26>

**③**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체 없이 군검사의 신청서부본을 피고인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고, 피고인의 신청서부본은 군검사에게 송달함과 함께 공소를 접수한 군사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11.26, 2022.6.30>

**④** 군검사, 피고인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제3항의 신청서부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. <개정 2020.11.26, 2022.6.30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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