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규칙 제2장 군사법원의 관할 <개정 1994.8.3>

제6조 (관할이전 또는 지정의 결정에 의한 처리절차)

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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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공소제기전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이전 또는 지정의 결정을 한 경우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결정등본을 군검사와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, 군검사가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공소장에 그 결정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11.26, 2022.6.30>

**②**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관할이전 또는 지정의 결정을 한 경우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결정등본을 군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 및 사건계속 군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11.26, 2022.6.30>

**③** 제2항의 경우 사건계속 군사법원은 지체 없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제2항의 결정등본과 함께 그 이전 또는 지정된 군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사건계속 군사법원이 관할법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2.6.30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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