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

제52조의1 (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의 집행후의 조치)

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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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은 군사법원의 재판장은 서기에게 피고인이 인치된 일시를 구속영장에 기재하게 하여야 하고, 법 제111조의2에 따라 피고인을 유치할 경우에는 유치할 장소를 구속영장에 기재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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