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

제52조 (구속영장 집행후의 조치)

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**①** 구속영장 집행사무를 담당한 자가 구속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구속영장에 집행일시와 장소를, 집행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.

**②**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서류는 집행을 지휘한 군검사 또는 법 제119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자를 경유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사법원이나 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1994.8.3, 2020.11.26>

**③** 삭제 <2008.2.20>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