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

제82조 (재주신문)

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**①** 주신문을 한 군검사,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반대신문이 끝난 후 반대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시 신문(이하 "재주신문"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20.11.26, 2022.6.30>

**②** 재주신문은 주신문의 예에 의한다. <개정 2022.6.30>

**③** 제80조제4항, 제5항의 규정은 재주신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. <개정 2022.6.30>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