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

제83조 (재판장의 허가에 의한 재신문)

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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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검사,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주신문, 반대신문 및 재주신문이 끝난 후에도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다시 신문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20.11.26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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