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0조 (연임희망원 제출)
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
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는 군판사는 임기 만료 3개월 전까지 연임 희망 여부를 밝힌 서면을 중앙지역군사법원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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