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 제5장 군판사의 임용 제21조 (연임심의 회부)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「법령명」 제N조 (시행일)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— 제목·링크·본문 HWP 친화 (전체 인용) 본문 240자 + 출처 링크 국방부장관은 제20조에 따라 연임을 희망하는 서면을 제출받은 경우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군판사의 연임에 관한 심의를 군판사인사위원회에 요청해야 한다.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 관련 판례·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 ← 이전 조문 제20조 (연임희망원 제출) 다음 조문 → 제22조 (연임할 수 없는 사유의 통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