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2조 (연임할 수 없는 사유의 통지)
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
국방부장관은 제20조에 따라 연임을 희망하는 서면을 제출한 군판사 중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연임할 수 없다고 결정된 군판사에게 그 취지와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.
## 부칙
부칙 <제32531호,2022.3.11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국방부근무지원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조 중 "고등군사법원"을 "중앙지역군사법원"으로 한다.
제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「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」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「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」이나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이나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## 부칙
부칙 <제32531호,2022.3.11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국방부근무지원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조 중 "고등군사법원"을 "중앙지역군사법원"으로 한다.
제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「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」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「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」이나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이나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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