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규칙

제7조 (재정보증)

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국방부장관은 판결서 등의 비실명 처리를 담당하는 서기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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