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8조 (상소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 등)
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
상소법원의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 등에 관하여는 「형사소송법」 제59조의3 및 「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」을 준용한다. <개정 2022.6.30>
## 부칙
부칙 <제2553호,2014.9.1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조, 제4조의 규정과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열람 및 복사의 방법 중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열람 및 출력에 관한 사항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924호,2020.11.26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 접수된 판결문 열람 및 복사 신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
부칙 <제3057호,2022.6.30>
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## 부칙
부칙 <제2553호,2014.9.1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조, 제4조의 규정과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열람 및 복사의 방법 중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열람 및 출력에 관한 사항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924호,2020.11.26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 접수된 판결문 열람 및 복사 신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
부칙 <제3057호,2022.6.30>
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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