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19조 (조세의 면제)

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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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위로금등에 대하여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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