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20조 (피해위로금등의 환수 등)

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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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국가는 피해위로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
2. 잘못 지급된 경우

**②**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피해위로금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「국세징수법」에 따른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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