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0조 (피해위로금등의 환수 등)
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
**①** 국가는 피해위로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.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
2. 잘못 지급된 경우
**②**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피해위로금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「국세징수법」에 따른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.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
2. 잘못 지급된 경우
**②**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피해위로금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「국세징수법」에 따른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.
이전 버전 비교 10건
-
2021-04-20
법률: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b34da2e -
2018-12-24
법률: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ca0a0fc -
2017-07-26
법률: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130fa11 -
2015-12-15
법률: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b60534a -
2014-11-19
법률: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4a18223 -
2013-03-23
법률: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35c020f -
2011-07-28
법률: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498f251 -
2011-04-28
법률: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05b2e30 -
2008-02-29
법률: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a8ceddb -
2007-04-27
법률: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(제정)
@3de6211
현재 조문(제20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내 메모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