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1조 (피해위로금등의 감액 등을 할 수 있는 경우)
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
위원회는 신청인이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배상 또는 보상을 받았거나, 그동안 납북자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여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피해위로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위로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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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4-20
법률: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b34da2e -
2018-12-24
법률: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ca0a0fc -
2017-07-26
법률: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130fa11 -
2015-12-15
법률: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b60534a -
2014-11-19
법률: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4a18223 -
2013-03-23
법률: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35c020f -
2011-07-28
법률: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498f251 -
2011-04-28
법률: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05b2e30 -
2008-02-29
법률: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a8ceddb -
2007-04-27
법률: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(제정)
@3de62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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