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28조 (관련 단체의 조직 제한 등)

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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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구든지 납북피해자나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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