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9조 (단체)
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
**①** 납북피해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납북피해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체를 둔다.
**②** 제1항에 따른 단체(이하 "단체"라 한다)는 법인으로 한다.
**③** 단체는 정관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**④**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납북피해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
2. 납북피해자 상호간의 복지증진 또는 권익신장
3.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여론조성사업
**⑤** 단체는 제4항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수익사업과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**⑥**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**⑦**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5.12.15>
**②** 제1항에 따른 단체(이하 "단체"라 한다)는 법인으로 한다.
**③** 단체는 정관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**④**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납북피해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
2. 납북피해자 상호간의 복지증진 또는 권익신장
3.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여론조성사업
**⑤** 단체는 제4항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수익사업과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**⑥**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**⑦**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5.12.15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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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4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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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-04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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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-02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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@3de62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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