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7조의1 (군수품 대여 및 양도의 특례)
군수품관리법
외국군과의 연합훈련이나 작전, 그 밖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국가와 체결한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군수품을 대여하거나 양도하여 받은 대금은 외국군에게 제공된 군수품과 동일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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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0-01
법률: 군수품관리법 (타법개정)
@24e8584 -
2021-04-13
법률: 군수품관리법 (일부개정)
@44b3568 -
2015-03-27
법률: 군수품관리법 (일부개정)
@11e69dd -
2014-03-11
법률: 군수품관리법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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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-07-14
법률: 군수품관리법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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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-04-01
법률: 군수품관리법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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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-02-29
법률: 군수품관리법 (타법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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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2-12-30
법률: 군수품관리법 (타법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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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7-12-13
법률: 군수품관리법 (타법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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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: 군수품관리법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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